업무 현황
(주)한국프랜차이즈연구원의 업무 현황을 보여드립니다.[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가맹금을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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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9-14 조회수 : 2063 | |
안녕하세요. 가맹거래사 푸른나무 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많은 가맹본부에서 간과하는 "가맹금 예치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가맹금 예치제도는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후 일정 기간 동안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는 제도입니다.
가맹점사업자가 납부한 최초 가맹금(가맹비, 교육비, 보증금 등)이 일정 기간(계약 체결 후 2개월 / 가맹점 오픈일 중 빠른 날)동안 예치기관에 묶여버리기 때문에 운영자금이 필요한 초기 가맹본부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제도인데요.
오늘은 가맹사업법에서 규정한 가맹금 예치제도의 예외로 마련한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가맹사업법 제6조의5에서는 아래와 같이 가맹금의 예치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 후단을 살펴보면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이라고 규정하여 예치제도의 예외사항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은 가맹금예치제도와 마찬가지로 예치를 하지 않는 대신 가맹점사업자가 지급하는 초기 가맹금에 대한 보험 증권을 발행함으로써
가맹본부가 가맹금만 수령하고 가맹사업을 중단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가맹점사업자가 입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아래의 절차로 보험 계약 및 비해 피해보상(보험금)이 진행됩니다.
보통 보험금은 가맹본부에서 부담하는 편이며, 초기에는 가맹본부의 부담이 늘어 예치제도를 이용하는 가맹본부가 많았으나,
여러 가맹본부에서 안전성과 편리함을 장점으로 하는 피해보상보험계약으로 가맹금예치제도를 대체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맹금을 번거로운 예치 절차 없이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운영자금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번거로운 절차가 귀찮다고, 작은 비용마저도 아깝다는 이유로 가맹금 예치제도,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의 체결 없이 가맹금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가맹사업법을 위반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이 3년 간 정보공개서에 노출되므로, 신규 계약 시 예비창업자로부터 신뢰를 얻기 어렵겠지요.
현재 운영되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은 서울보증보험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맹본부 인근의 서울보증보험 지점에 방문 또는 전화하시면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주)한국프랜차이즈연구원
한대열 가맹거래사
[ 문의 ]
1833-6820
beginfc@naver.com
beginfc (Kak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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