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200여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경험을 바탕으로
분쟁으로부터 안전한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작성 및 등록해 드립니다.
  >  정보공개서 ∙ 가맹계약서   >  정보공개서 ∙ 가맹계약서 등록

정보공개서 ∙ 가맹계약서 등록

신규 등록

모르는 사이에 가맹계약을
놓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대표님께서 모르는 사이에
가맹점이 될 수도 있었을 창업문의를 놓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정보공개서는 가맹희망자에게 우리 브랜드를 소개하는 중요한 서류이며,
이를 등록하는 것은 가맹사업법 상 규정된 가맹본부의 의무이자 가맹사업을 진행하시는 첫 번째 단추입니다.
가맹사업을 시작하려는 모든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작성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위 사진은 실제 예비창업자끼리 정보를 공유하는 카페에 올라온 질문입니다.
정보공개서만 등록되어 있었다면, 아이템에 매력을 느끼고, 브랜드에 관심을 가졌던
사진 속의 질문자는 어쩌면 가맹점주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 매체에서 프랜차이즈 분쟁 사례와 가맹본부의 갑질 이슈를 연달아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비창업자들이 "가맹사업법", "정보공개서" 등 본사가 지켜야할 의무에 무지했던 이전과는 달리,

'이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을 준수하는 가맹본부인지?'
'가맹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내 권리를 모두 보장받을 수 있을지?'

가맹본부의 여러 부분을 면밀히 검토할 뿐만 아니라,
아이템 선정과정 및 창업 상담 중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먼저 요구하는 가맹희망자가 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가 구비되지 않은 가맹본부는 아무리 수익률이 좋고 아이템이 좋다 하더라도
가맹 상담도 받아보기 전부터 신뢰를 잃게 됩니다.

정보공개서 등록!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정보공개서 바로 알기

정보공개서란 무엇인가요?
정보공개서란 가맹사업에 관한 사항을 수록한 문서로 가맹사업을 진행하시려는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작성하여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나요?

가맹사업법 제 2조 10호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보공개서의 필수 기재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률 위반 사실
-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과 제한
-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과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등

예비창업자가 계약 체결에 앞서 가맹본부와 브랜드에 대해 숙지하여야 하는 사항이 기재됩니다.

등록까지 기간은 얼마나 소요되나요?
일반적으로 작업기간은 서류 및 필요정보 취합일로부터 1주일 정도 소요되며
등록을 위한 심사과정은 접수일로부터 약 1개월 ~ 1.5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정보공개서는 어떻게 제공해야 하나요?

가맹사업법 상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는 계약체결일 15일 전에 예비창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즉,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제공일로부터 14일 동안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기간을 "숙고기간"이라 하는데 예비창업자가 가맹계약 이후 받을 수 있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단, 가맹거래사 또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경우 14일의 정보공개서 숙고기간이 7일로 단축되어
편리한 가맹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으면 안 되나요?

정보공개서 등록은 가맹사업법 제6조의2에 따라 규정된 가맹본부의 의무입니다.

정보공개서 미등록 자체로 처벌받지는 않지만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과징금 및 시정명령 부과 대상이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은 물론
가맹사업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가맹금 반환 사유에 해당되어 기껏 가맹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가맹금을 반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즉,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서를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서는 한 번만 등록하면 되나요?

가맹사업법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이내에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을 정기적으로 변경등록 하여야 하며

연중 정보공개서 상 가맹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항의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변경 사항 별로 규정된 변경 기한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법 제6조의2 제2항,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3)

기한 내 변경등록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및 시정명령 대상이 되며, 등록된 정보공개서가 직권으로 취소되니
기한에 유의하여 변경등록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우리 가맹본부는 브랜드가 여러 개인데, 정보공개서 하나만 등록해도 될까요?

가맹사업 분야의 발전과 아이템의 다각화에 따라 많은 가맹본부가 하나 이상의 가맹사업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수 브랜드로 가맹사업을 진행하는 가맹본부의 경우, 하나의 정보공개서만을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별로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또한, 개별 브랜드의 업종, 직/가맹점 수 등 각 정보공개서 간 연동하여 기재해야 하는 부분이 많으므로
최초등록 및 변경등록 시에도 세부적인 컨설팅이 필요합니다.

하나의 브랜드를 운영하는 가맹본부부터, 수십여 개의 브랜드를 동시에 운영하는 가맹본부까지
정확하고 안심할 수 있는 정보공개서 관리를 약속드립니다.

다 같은 정보공개서가 아닙니다!

최근 저가 정보공개서 등록 대행 업체가 프랜차이즈 본사 설립을 준비하시는 예비 가맹본부를 현혹하고 있습니다.

"싼 가격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는 단순한 문서가 아닙니다.

정보공개서 등록은 프랜차이즈 본사 설립을 위한 첫 걸음이며,
가맹계약 이전에 가맹점주에게 가맹본부 및 브랜드 대하여 미리 소개하고 신뢰를 심어주는 중요한 문서로 브랜드의 얼굴과 같습니다.

그렇기에
본사와 브랜드 및 계약 조건에 대한 사항은 명확히 규정되었는지?
등록만 아니라 실제 교부 및 계약 시에도 분쟁이 발생할 여지는 없는지?
등록 후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한 업체인지?

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조악한 가맹계약서로 인해 한창 가맹점을 늘려 가실 수 있을 시기에 불필요한 분쟁에 얽매여,
가맹점 확장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가맹본부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저 대서(代書) 수준의 정보공개서로는 이러한 분쟁을 막을 수 없습니다.
실질적인 계약의 내용이 되는 가맹계약서의 경우 계약의 안전을 위해 가맹사업법 상 가맹계약서에
필수적으로 삽입되어야 하는 '필수 기재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종 및 아이템 별 특수하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분쟁의 여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명확하게 규정해야
가맹점주의 계약 위반행위에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안전한 계약 체결 및 용이한 본부 운영이 가능합니다.

분쟁 상담을 하다보면 가맹사업 초기에 비용을 아끼기 위해 인터넷에 떠도는 가맹계약서로 계약을 체결하여
문제를 겪는 가맹본부를 자주 만나게 됩니다.

100만원이 채 되지 않는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비용을 아끼고자 건당 수 천만 원부터 많게는 수 억 원의 손실을 볼 수 있는 분쟁의 위험을 안고 가시겠습니까?

다시 한 번 언급하지만 "싼 가격에는 분명 이유가 있습니다.

각 가맹본부가 가진 상황과 운영 방식과 가맹계약의 조건은 모두 상이하기에
가맹본부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도 달라야 합니다.

하지만 경험이 부족한 대다수의 가맹거래사들이 정보공개서를 단순 대서 수준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브랜드와 전혀 맞지 않는 내용 탓에 실제 운영과 정보공개서 상의 정보 간 괴리가 생기며, 이는 곧 분쟁의 불씨가 되곤 합니다.

경험이 풍부한 곳에 의뢰하셔야 불필요한 분쟁 없이 가맹점 모집에 집중하실 수 있습니다.

당사의 정보공개서 서비스는 이렇습니다!

하나
200여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
가맹계약서 관리, 가맹사업법 자문 서비스
경험과 노하우로 안전한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작성 및 관리
를 도와드립니다.
월 10여건의 가맹계약을 직접 체결하는
영업대행 업무를 통해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 사례들을
정보공개서 ∙ 가맹계약서에 반영하여,
추후 계약 시 분쟁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분쟁으로부터 안전한 계약서를 작성
드립니다.
심사 과정의 심사 포인트를 정확히 짚어
신속한 등록을 도와드립니다.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외에도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하여
여러 형식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형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신규 계약, 가맹점 양도·양수,
가맹점 해지·종료 시에 필요한
계약 관련 서식과 가맹계약 체결 가이드를
무료로 제공
해드립니다.

동네 '장사'가 아닌 가맹 '사업'을 준비하신다면 제대로 된 준비가 필요합니다.

전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아 사업의 초석이 되는 필수적인 서류의 구비에 소요되는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100만원이 채 되지 않는 적은 비용으로 구비하실 수 있습니다.

200여 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관리하고 검토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분쟁으로부터 안전한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작성 및 등록해 드립니다.

변경 등록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
풍부한 경험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에 따라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이내에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을 변경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연중 정보공개서 상 가맹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항의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변경 사항 별로 규정된 변경 기한 이내에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법 제6조의2 제2항,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3)
기한 내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 애써 등록한 정보공개서가
직권 취소되고 과태료 처분까지 받게 됩니다.

저가 등록 대행 업체나 영세한 가맹거래사를 통하여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를
등록한 가맹본부의 경우 등록을 담당했던 가맹거래사가 폐업하게 되면
지속적인 관리를 받지 못할 뿐 아니라

기한 내 변경등록을 진행하지 못하여 본사가 고스란히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 미이행은 가맹사업법 위반 사유로써
직권 취소된 날부터 다시 정보공개서가 등록될 때까지 가맹점 모집이 불가하며,
취소된 정보공개서를 재등록한다 해도 3년 간 '가맹사업법 위반'이라는 꼬리표가
정보공개서에 남아 가맹점 모집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됩니다.

저희 (주)한국프랜차이즈연구원은
연 200여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안전하게 귀사의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을 도와드립니다.

업무 실적

(주)한국프랜차이즈연구원과 함께하는 고객사

가맹점 1개의 가맹본부부터, 수 백 여개 가맹점을 보유한 중견 가맹본부까지
성공적인 가맹사업을 위하여 (주)한국프랜차이즈연구원이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