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200여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경험을 바탕으로둑(제방)이 무너지는 것은
작은 구멍에서 출발합니다.
프랜차이즈는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가 아닌 매장이 없을 정도로 외식, 도∙소매 등 모든 업종에서 일상 생활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프랜차이즈 산업은 '공정거래법', '민법', '약관규제법' 등 기존 법률로서 규제를 했으나
그 폐해가 심해저 2002. 5. 13. '가맹사업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만큼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을 시작할 때에 관련 법률을 충분히 검토하여 치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법을 준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정 부분은 효과적으로 법을 이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관련법을 집행하는 정부당국과의 실무 업무인 소위 '대관 업무'는 매우 중요한 것이죠.
'대관 업무'가 가맹본부의 매출을 올릴 수는 없지만, 기업에 큰 타격을 줄 수는 있습니다.
만약, '가맹사업법' 등에 중대한 법 위반이 발생할 경우
정보공개서 취소로 인한 가맹사업 중단 등은 물론 대표자의 민∙형사상 책임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안전한 가맹사업을 위한
가맹사업법 자문
이 법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복지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가맹사업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조 -
가맹사업법이 당사자들이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규정되었다고는 하나
실질적으로는 계약당사자 간 상대적인 약자에 해당하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보호하는 경향이 짙으며,
가맹사업법 상 가맹본부는 가맹 상담, 계약 체결, 계약의 이행, 계약 종료, 종료 이후까지 준수해야 할 절차와 규제사항이 많습니다.
성공적인 가맹사업의 영위를 위해서는 가맹사업법의 틀 안에서 사업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가맹본부를 관리 ∙ 운영하며 이러한 사항을 모두 준수하기란 사실 상 불가능에 가까울 뿐만 아니라
이러한 위험 관리를 위하여
가맹본부에서 직접 가맹거래사를 직접 채용하는 경우
연간 4,000만원 이상의 고정 비용이 발생합니다.
(주)한국프랜차이즈연구원에서는 경험이 풍부한 전문 가맹거래사가 정보공개서 ∙ 가맹계약서 관리는 물론,
계약 체결 및 본사 운영 과정 중에서도 놓치기 쉬운 가맹사업법 자문을 도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