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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보는 가맹사업법] 유명 샤브샤브 프랜차이즈, 허위 · 과장 정보 제공행위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작성일 : 2018-09-13   조회수 : 1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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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브샤브 전문 프랜차이즈

가맹사업법 위반하여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미제공

가맹계약서 사전제공 의무위반행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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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프랜차이즈연구원 한대열 가맹거래사 입니다.

 

오늘은 인기 샤브샤브 뷔페 프랜차이즈인

 

"K"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례로-보는-가맹사업법02-링크01.jpg

 

 

위 사안에서 가맹본부가 위반한 

 

가맹사업법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허위 · 과장 정보 제공 행위 

 

- 객관적인 산출 근거 없이 내부 보고용 자료로 작성된 입점보고서를 가맹희망자에 제공


- 점포 예정지마다 상권, 소득수준, 인구 수 등 현격한 차이가 있음에도 

일률적으로 예상수익상황을 산정.

 

 

◆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미제공 

 

- 62명의 가맹희맹자에게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않음

 

 

◆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 의무 위반 

 

- 가맹계약 체결일 또는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 중 빠른 날 이전에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여야 하나, 

26명의 가맹희맹자에게 해당 기간 내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음

 

 


위법.jpg

 

 

가맹사업법 상 허위 · 과장 정보제공 행위의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치유가 불가능한 큰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무거운 처벌 조항을 두어 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사례로-보는-가맹사업법02조항.jpg

 


 

가맹계약 시 참고자료로의 활용을 위하여,


내부 보고용 문서 혹은 사내 분석자료를 근거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소하게 생각할 수 있는 내부 자료의 단순 제공이


허위 · 과장 정보제공행위로 가맹본부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자료 제시.jpg

 


 

 

 

                                                                                                          

 


(주)한국프랜차이즈연구원

 

한대열 가맹거래사



[ 문의 ] 

 

 

1833-6820

 

 

 

  beginfc@naver.com


beginfc

(Kak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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