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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사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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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이 개정 안내] 교X 치킨이 육X 치킨으로? '오너리스크'로 눈물짓는 가맹점주를 위해 가맹사업법이 개정됩니다.
작성일 : 2018-11-08   조회수 : 1833

 

 

안녕하세요.

(주)한국프랜차이즈 연구원 한대열 가맹거래사입니다.

 

얼마 전 뉴스를 뜨겁게 달군 

유명 치킨 브랜드 상무의 직원 폭행 사건을 알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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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치킨 프랜차이즈인 '교X 치킨'의 상무가

직원은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갑질' 폭행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문제의 주인공인 상무는 교X치킨 회장과 6촌 관계로 알려져

"브랜드명을 교X치킨이 아닌 육X치킨으로 바꿔라"라는 빈축을 사고 있는데요.

 

해당 브랜드가 '브랜드 대상 15년 연속 수상', ' 6개국 해외 진출' 등

 

대중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는 유명 치킨 브랜드였기에 더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교촌치킨_15년_연속_수상1.PNG

 

꾸미기_01_교.jpg

 

2017년 9월 'B 밥버거' 대표이사의 마약 투약 사건

2017년 6월, 'H 치킨' 대표이사의 여직원 성추행 사건

2016년 4월, 'M 피자' 대표이사의 경비원 폭행, 보복출점 사건 등

 

규모를 막론하고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임원의 부도덕한 행위가 보도된 사례가 굉장히 많으며,

 

이는 곧 해당 브랜드에 대한 불매운동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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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X치킨 갑질 폭행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아래와 같이 여러 카페, 커뮤니티를 통한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있으며,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도 여러 개의 교X치킨 불매운동 이슈가 등장할 정도로 

이번 갑질폭행 사태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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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불매운동으로 인한 피해는 브랜드 이미지 하락으로 인한 가맹본부의 피해도 있겠지만

대중과 일선에서 맞닿아 있는가맹점의 매출 하락에 직격탄이 됩니다.

 

실제 'M 피자'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이 벌어져 

해당 가맹본부의 2017년 매출액은 815억원으로 전년(970억원) 대비 16%나 감소했으며,

영업손실도 2016년 89억원, 2017년 110억원으로 늘어 적자 폭이 증가하였습니다.

 

04 하락.jpg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H 치킨' 가맹점의 매출을 4대 카드사 매출액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사건 이후 가맹점의 매출 하락이 40%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합니다.

 

'B 밥버거'의 경우 2016년 234억원에서 사건이 발생한 2017년은 199억원으로 

35억원의 매출이 감소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가맹본부야 자사 대표 또는 임원의 부도덕한 행위로 촉발된 문제이기에 감수해야 하겠지만

가맹점 입장에서는 날벼락인 셈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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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런 피해에 대한 보상을 가맹본부에 요청할 방법은 전무한 수준입니다.

 

'H 치킨' 가맹점주협의회가 가맹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은 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매출 하락으로 인한 피해가 오너리스크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는 것이 이유인데요.

 

매출하락에 다양한 원인이 있다고는 하지만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오너리스크'로 인한 매출 하락 발생 시 가맹본부로에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도록,

이러한 내용을 계약서에 필수적으로 삽입하도록 강제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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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늦었지만 이른 바 '호식이 방지법'이라는 이름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2019년 1월 1일부로 시행됩니다.

 

2019년 1월 1일부로 개정 시행되는 가맹사업법은

이른 바 '오너리스크'로 인해 가맹점이 매출 하락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가맹본부가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사항을 가맹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하여

가맹본부 측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신설된 조항을 살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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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시원한 내용의 개정은 아닙니다.

 

사건 전 후의 매출액 변동 폭에 따라 보상액을 산출하는 등의 

명확한 보상 방법이나 규정이 책정되지 않아 

가맹본부에 변명의 여지를 줄 수 있으며,

 

가맹본부에서 피해보상에 응하지 않는 경우 

다시 소송 또는 조정을 통해 구제받아야 한다는 불편함은 여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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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가맹사업법으로도 보호받지 못했던 '오너리스크'로 인한 손해 배상을

가맹사업법령 상 명확히 짚었다는 점에서는 괄목할만한 진전이라고 생각되며

 

조정 절차나 소송에 있어서도 오너리스크에 대한 손해배상이 법령 상 규정되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를 인정할 여지가 크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조금 더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 

'오너리스크'로 인해 가맹점주가 눈물짓는 일이 없기를 희망합니다.

 

 

 

(주)한국프랜차이즈연구원

 

 

한대열 가맹거래사



[ 문의 ] 

 


1833-6820

 

 

  beginfc@naver.com


beginfc

(Kak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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