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200여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경험을 바탕으로정보공개서 변경 등록,
풍부한 경험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이내에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을 변경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연중 정보공개서 상 가맹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항의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변경 사항 별로 규정된 변경 기한 이내에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법 제6조의2 제2항,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3)
기한 내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 애써 등록한 정보공개서가
직권 취소되고 과태료 처분까지 받게 됩니다.
저가 등록 대행 업체나 영세한 가맹거래사를 통하여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를
등록한
가맹본부의 경우 등록을 담당했던 가맹거래사가 폐업하게 되면
지속적인 관리를 받지
못할 뿐 아니라
기한 내 변경등록을 진행하지 못하여 본사가 고스란히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 미이행은 가맹사업법 위반 사유로써
직권 취소된 날부터
다시 정보공개서가 등록될 때까지 가맹점 모집이 불가하며,
취소된 정보공개서를 재등록한다 해도 3년 간 '가맹사업법 위반'이라는 꼬리표가
정보공개서에 남아 가맹점 모집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됩니다.
저희 (주)한국프랜차이즈연구원은
연 200여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안전하게 귀사의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을 도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