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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200여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경험을 바탕으로
분쟁으로부터 안전한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작성 및 등록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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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자문

안전한 가맹사업을 위한
가맹사업법 자문

이 법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복지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가맹사업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조 -

가맹사업법이 당사자들이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규정되었다고는 하나
실질적으로는 계약당사자 간 상대적인 약자에 해당하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보호하는 경향이 짙으며,
가맹사업법 상 가맹본부는 가맹 상담, 계약 체결, 계약의 이행, 계약 종료, 종료 이후까지 준수해야 할 절차와 규제사항이 많습니다.

성공적인 가맹사업의 영위를 위해서는 가맹사업법의 틀 안에서 사업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가맹본부를 관리 ∙ 운영하며 이러한 사항을 모두 준수하기란 사실 상 불가능에 가까울 뿐만 아니라
이러한 위험 관리를 위하여
가맹본부에서 직접 가맹거래사를 직접 채용하는 경우
연간 4,000만원 이상의 고정 비용이 발생합니다.

(주)한국프랜차이즈연구원에서는 경험이 풍부한 전문 가맹거래사가 정보공개서 ∙ 가맹계약서 관리는 물론,
계약 체결 및 본사 운영 과정 중에서도 놓치기 쉬운 가맹사업법 자문을 도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