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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사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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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금 예치제도] 가맹금 어떻게 받고 계신가요?
작성일 : 2018-09-11   조회수 : 833

 

 

안녕하세요. 

한국프랜차이즈연구원 한대열 가맹거래사 입니다.


오늘은 대다수의 초기 가맹본부에서 간과하는

"가맹금 예치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법률.jpg

 

 

먼저 가맹사업법 상

"가맹금 예치제도"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치 조문 1.jpg

 

 

즉,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비, 교육비, 보증금 등

가맹사업의 대가로 부담하는 금원은 가맹본부가 직접 수령할 수 없으며,

은행 등의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치가맹금은 언제 수령할 수 있을까요?


 

 

예치 조문 2.jpg

 

 

정리해보면,


- 가맹점사업자가 해당 매장을 오픈한 경우

-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2개월 경과 시

 

비로소 지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치관련.jpg

 

 

가맹사업을 준비하시는 대표님들이 

가맹금 예치제도를 처음 접하시면 이런 의문을 제기하십니다.


"우리 브랜드 가맹점을 내 주고 돈을 받는 것인데 

왜 불편하게 2개월 동안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합니까?"



이러한 의문에 대한 답변은 

가맹금 예치제도의 도입 배경을 살펴보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기사를 보시죠.

(아래 인용문 클릭 시 해당 기사로 이동합니다)

 


"

체인점을 모집, 가맹비만 챙기고 유행이 지나면 

다른 업종으로 물타기를 하는 체인본부들의 치고 빠지기식 전략

"

 

"

약속했던 광고지원이나 물건공급이 중단되고 

심지어 본부가 부도를 내 가맹비 및 보증금을 그대로 날리는 

가맹점들의 피해사례가 속출

"

 

 

"

사업 노하우는 물론 사업 의사도 없으면서 

가맹비와 공사비만 챙겨 사라지는 악덕 업체들이 적지 않다.

"

 

 

위의 신문기사는 가맹사업 초창기인 

2000년대 초반의 기사입니다.


영세 가맹본부 또는 기획 프랜차이즈 본부가 난립하여

가맹금 명목으로 예비 창업자의 금전을 갈취하여

잠적하는 본사가 많아 예비 창업자들이 입는 피해가 컸습니다.

 

좌절.jpg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2007년 가맹사업법 개정을 통해 

위에서 살펴 본 가맹금 예치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종합해보면 "가맹금 예치제도"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일종의 안전거래(애스크로 거래)의 일종으로 보시면 

쉽게 이해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맹금이 2개월 간 예치기관에 묶이게 되어 자금 융통이 어렵게 되니,

영세한 가맹본부를 비롯한 적지 않은 수의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채 가맹금을 직접 수령하곤 합니다.


이렇게 가맹금을 예치하지 않고 

가맹본부가 직접 가맹금을 수령하게 되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까요?

 

 

위법.jpg

 

 

이를 위반하여 가맹금을 직접 수령한 가맹본부는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가맹금 직접 수령(미 예치) 행위가 

가맹사업법 제 10조(가맹금의 반환)에 따른 직접적인 가맹금 반환사유는 아니지만,

가맹금 예치제도가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기재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예비창업자에게 가맹금 예치제도에 대한 설명 없이 

가맹금을 직접 가맹본부에게 납부하도록 하는 것는 "중요사항의 누락"이므로

이는 가맹사업법 제 10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가맹금 반환 사유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또한, 가맹금 직접수령에 따른 사실이 적발되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게되면

해당 가맹사업법 위반 사실이 3년 간 정보공개서에 기재되므로,

 

가맹본부에 대한 신뢰도 문제에 따른 신규가맹점 모집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 대표님과 영업 담당자님들께서는 이 점을 숙지하시어

가맹금예치제도 혹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통해

 

 

가맹금을 적법하게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검사.jpg

 

 

오늘 알아본 가맹금예치제도는 

수령한 가맹금이 2개월 또는 가맹점 오픈일까지 예치기관에 묶이게 되어 

가맹본부의 현금 유동성에 차질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덜고자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이라는 제도를 마련하여

가맹금 예치제도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음 칼럼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한국프랜차이즈연구원

 

한대열 가맹거래사


[ 문의 ] 


1833-6820

 

  beginfc@naver.com

beginfc
(Kak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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